자가격리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로 인해서 당장 일을 하러 가게 되지 못한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출근하지 못하고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생활비, 유급휴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줍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자가격리, 입원치료를 받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격리 혹은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유급휴가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만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되는것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족단위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제외 대상

또한 안타깝게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공무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중에 한분이라도 공무원이 있으실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이나 회사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자가격리 시작시 가구원 수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2021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으로 1인 가구일 경우 월 474,600원이 지원되며 4인일 경우 126만 6900원, 그리고 5인 이상일 경우는 149만 6700원이 지급됩니다. 그 외 2인, 3인 가구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그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가격리 신청은 자가격리가 끝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 바로가기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혹은 퇴원일을 이후부터 별도로 공지시까지 기간이 되므로 자가격리 기간동안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전에 서류는 미리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신청서는 관공서에 준비가 되어있고 격리통지서만 보건소에서 발급된것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인건비 재정지원, 생활지원비를 근로자의 가구가 받고 있거나 격리를 위반한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개인별 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일급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일 최대 13만원까지 입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
유급휴가 비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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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는 읍,면,동 주민센터였지만 유급휴가비용 신청은 각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또한 마찬가지로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페이지로 접속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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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도 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청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수칙에 대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위반할 수도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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